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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청년 열정페이 근절 위한 현장방문

열정페이 청년, 45만명(2013)에서 63만명(2016)으로 급증

[김영준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정 의장 등은 산학협력 실습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제과점 창업의 꿈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또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45만 명에서 2016년 63만 명으로 급증하는 추세고 月임금도 81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첨부2 참조)

■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국회의 대응방안 (첨부2 요약)

본 연구에서‘열정페이 청년’이란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최저임금 미만)에시달리는 만 15~29세의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3월 45.0만 명에서 2016년 3월 63.2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13.1%에서 17.4%로 급등하는 추세다.

둘째,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하다. 2016년 3월 기준 임금근로자 청년 중에서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정규직(9.7%)보다 비정규직(33.0%)에서 높고, 상용직(2.8%)보다 임시일용직(43.8%)에서, 25~29세(8.3%)보다 15~19세(55.9%)에서, 대학 졸업생(7.6%)보다 대학 재학생(41.3%) 중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업체 중에서도 서비스업, 소규모사업장, 무노조사업장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하다. 제조건설업(7.8%)보다 서비스업(19.8%)이, 사무종사자(4.9%)보다 서비스종사자(44.3%), 판매종사자(36.1%), 단순노무자(33.8%)가, 100인 이상 사업장(5.1%)보다 1~4인 사업장(43.2%)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5.7%)보다 무노조사업장(20.7%)이 높다.


자료 :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1) 오른편의 비중(%)은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임.


넷째,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80.6만 원으로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이하 비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인 195.0만원의 41.5%에 불과(2016년 3월 기준)하고, 시간당 임금도 4,886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0,459원의 46.7%에 불과하다.

다섯째, 열정페이 청년은 비열정페이 청년보다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7.1%로 비열정페이 청년의 75.5%보다 크게 낮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23.6%로 비열정페이 청년의 72.6%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섯째, 경험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매우 취약하다. 열정페이 청년 중에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0%에 불과해 비열정페이 청년의 56.2%보다 매우 낮다. 또한 경력 및 직장 이동을 위해 지금의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율은 10.0%에 불과하다.

이처럼 청년 열정페이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은 매우 취약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청년 다수 고용 업체 4,58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핵심근로조건 위반 업체가 2,920개(적발률 63.6%)에 달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둘째,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셋째,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금 및 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넷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