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감독 전명구 이하 인기총)는 16일 오전07시 남동구소재 로얄호텔에서 김길수목사 이웅세목사, 김영분목사,진유신목사, 김성호장로, 최조길장로, 서성원장로, 허인애권사등이 8명이 참석한가운데 '동성애반대'관련 조찬기도모임을 가졌다.
인기총은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동성애"와 관련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난 2016년 1.11일 이용범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반대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기총은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동성애와 관련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제2조(정의)1항"인권"이란 [헌법] 및 벌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조항에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이 대목이 국제법과 관련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관습법에 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인기총은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의장 앞으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만약 상정시 수정안을 발의 문구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에 테러 및 동성애자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다는 단서조상을 삽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인기총은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3항 하반절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관계전문가등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2007년10월2일 첫번째 이어 2010년 4월,2012년11월6일 3번 제정 시도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인기총은 교파를 초월해 지난 5월4일 동성애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한편 인기총은 이번 안건이 관철되지 안을경우 인기총은 물론 교파를 떠나 인천시민과 연대해총 궐기대회를 할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