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학교 이전·재배치와 관현해 모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인천시교육감 측근 2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인천시 교육청 3급 간부 A(남,59)씨와 2014년 교육감 선거당시 이청연교육감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B(남,62)씨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남동구 소재 모 학교법인이 인문계여고와 특성화고 2곳을 운영중 당시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 학교 건물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C(57)씨로 부터 거액을 받은 험으로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받은 3억 원이 A씨가 행정국장 재직할 당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 선거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 교육감 취임후 인사때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윗선인 이 교육감의 지시로 금품 수수 한 것으로 보고"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