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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과난폭운전은 사면에서 원천 배제

 


 

(차덕문 기자) 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142만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을수있게되었다.

 

이중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 명도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 결격기간인 4만5000여 명도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있다.

 

정부는 이번 운전면허 관련 특사로 납품이나 물품 배송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은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다.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연예인 노홍철또한 이번 특별사면 혜택을받는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1년,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그는 '무한도전'을 비롯해 출연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자숙해 왔다

 

특사 적용대상은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절차 중인 경우 이달 13일부터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는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서 찾아가면 된다.

 

또 최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제외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보복운전 행정처분도 이번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