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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 파면 처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

 


 

(차덕문 기자) 담당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2명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을 포함,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은폐한 전 연제경찰서장과 전 사하경찰서장 역시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단,사건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산경찰청 전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연제서 간부 3명(청문감사관, 여성청소년과장, 경무과장), 

 

사하경찰서 간부 2명(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은 경징계인 감봉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