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덕문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건축물 관련 민원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의 말소나 표시변경(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시 읍·면이나 군청에 민원접수 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군청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제는 군청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대장과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대상은 사용승인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 말소나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처리된 건물이다. 서비스 신청은 건축물 관련 민원접수 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건축물대장’ 등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업무를 보다 보니 때를 놓치는 경우가 번번이 있다.”라며, “이제는 군에서 건축물 대장 업무만이 아닌 등기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하여 민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8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