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선 기자) 지난달 31일 해운대 "광란의 질주"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김모(53)씨가 "뇌전증"환자로 밝혀졌다.
이 교통사고로 해운대에 여름휴가차 방문한 홍모 씨(42)와 아들 하모 군(18), 김 모군(15) 등 3명이 사망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 매일같이 약을 2번씩 복용해 왔으나.사고당일에는 가해자는 당일 먹어야 할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상식적인 속도로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경찰은 뇌전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뇌전증이란 뇌기형, 뇌종양, 뇌중풍,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 이로 인해 손상된 줄기세포가 불안정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뇌전증은 원래 간질이란 용어로 불렸으나, 간질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씨는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김씨가 운전 당시 의식이 없었다면 '심신미약자'가 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