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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영장 재청구 기각

박준영 영장 재청구 기각

 


 

(차덕문 기자)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박준영에게 검찰이 재청구한 영작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이미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 사유를 밝혔다.

 

또 박 의원이 선거 홍보물 8천만 원어치를 납품받고 선관위에 3천4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62살 김 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두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박준영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박준영 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위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어젯밤 의원 여러분들의 염려 속에서 박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경북 성주를 방문했던 박 위원장은 "우리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를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