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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강화군,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차덕문 기자) 강화군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확정되자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8월 직원조회를 마친 후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상복 군수가 부정청탁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하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강화군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등을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