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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었다.

고소인 A씨 무고 자백.이진욱,악몽같은15일.

 

(김성근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A씨가 허위 고소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여성 A 씨에 대한 4차 조사에서 A 씨가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욱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 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고소인 A 씨가 3차 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하였으며,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진욱이) 먼저 집으로 찾아와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거절했으나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주변에 차를 주차한 뒤 집을 찾아다녔다"며 이어 "함께 식사할 때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다.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A씨의 주장을 뒤집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바뀌었다. "이진욱은 정말로 고소인 A씨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졌고, 진지하게 만나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선 이진욱이 먼저 블라인드를 고쳐주겠다고 제안, A씨에게 접근한 것처럼 기술했지만 블라인드가 고장났다는 얘기는 A씨가 식사자리에서부터 줄곧 했던 얘기"라고 보도했다.

 

또 "A씨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 이진욱이 자택을 찾아 갔을 때 A씨의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다.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딱 붙는 면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이진욱이 샤워를 하게 된 건 메이크업을 지우러 욕실에 들어가면서다. A씨가 손수 이진욱 얼굴을 닦아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진욱의 변호인 백 변호사는 "고소 여성에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이 될 거다"며 "초기 방송 언론을 통해 이진욱 씨가 한 게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내로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변호사는 이번사건으로  "이진욱 씨가 여성의 무고로 인해 입은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이어 백 변호사는 "광고 못 찍고 드라마 못 찍고 거기다 미래기대이익까지 하면 소속사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100억 이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