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지검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뇌물수수 혐으로 지난 22일 인천시 간부A씨(59·3급)와 B씨(62)등 이교육감 측근2명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2일 오전 A씨 등 3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시교육청은 A씨는 남동구 모 고등학교 이전해 재배치 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비리의혹의 제기되 이청연교육감 최 측근인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해 인천 모 고등학교부지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C모 이사(57)로 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A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이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불러 조사했다. 건설업체 C 이사는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 받고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25일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