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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징수당국, 체납세금 관리·감독 체계 부실

징수노력 게을리 해… 올해 체납금액 등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김국현기자]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벤츠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징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49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세금징수과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는 물론, 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검찰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체납인원·체납금액·외제차 보유대수는 지난해(318, 2023,478만원, 357)대비 각각 52.8%, 165.5%, 53.8%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7, 75), 송파구(37, 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5372,264만원)31%에 해당하는 1664,7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712,977만원, 노원구 412,784만원, 종로구 326,57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 체납인원이 236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86명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549)49%276대였다. 체납금액은 2631,532만원으로 전체 금액(5372,264만원)50.3%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73건으로 ‘137,198, ‘142,027, ‘156,244건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후 실제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이행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기본법6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홍 의원은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