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윤상호(인천)선수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윤상호는 지난 17일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인천-서울 경기에서 전반 18분 김원식(서울)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 윤상호의 태클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되어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