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인천동구의회의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구의회의원인 A씨는 지난 6월 20일 지역 축제 관련 노고 치하를 명목으로 부녀회원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인천 서구 원창동 모음식점에서 총 1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구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