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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

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차민선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주택, 건축물) 36,694건, 33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이번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2분의 1(재산세 5만 원 이하의 주택은 전액 부과)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이나, 납기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홈페이지, 유선방송,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 발전에 소중히 쓰일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