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했다..
금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피서객들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된 중요 위반 행위이다.
단속기간 중에는 관내 영업중인 수상레저사업장 현장점검 및 개인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안전지도 하는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 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과 안전을 위해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