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을 적재(슬러그 7,090톤)한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한 예인선 A호(161톤, 승선원 5명) 선장 박모씨(60세, 남)를 7월 4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장 박모씨는 지난 4월 6일 충남 당진소재 현대제출부두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로 만취된 상태에서 선박을 부두에 계류중 평택해경에 단속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7일 인천 중구 월미도 서방 약 0.5해리(0.9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만취된 상태로 또다시 선박을 운항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신고를 통해 인천해경에 단속되었다.
해경은 선장 박모씨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등 도로에서의 음주전력뿐 아니라 최근 2년이내 3회에 걸쳐 해상에서 음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및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