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택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 독려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강화군 관내 330㎡를 초과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강화군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세(재산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930-304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