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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의지 확인

⁠연수구,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의지 확인

[김영준기자]-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숨쉬기 답답한 현실에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10.4.14)에 맞춰,탄소배출권 증시거래도 시행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맞추어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환경부고시 제2014-159)전국 526개 업체가 지정됐다.


 정부에서는 유엔에 BAU대비 2030년까지 37.4% 온실가스감축을 약속하고 국내 대상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정해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시점에 인천시 연수구(청장 이재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시행 20118.4)를 재정·시행하고 있으며 GCF유치 및 연수구의 친환경 신도시개발에 맞추어 조례안을 국내최초로CO2 25,000톤/년 이상 나오는 사업장 및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구 의회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따라서 연수구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어 구민들에게 한발 더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원)운영지침 중에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부산물로 토목 건축재료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를 인천시 청라지구 청라소각장에 설치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Co2제거시설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pilot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Co293.5%를 제거하고 먼지 또한 64.3% 제거된다고 연구 보고한 것을 봐서 이설을 가동할시 일거양득으로 Co2도 잡고 미세먼지도 줄이 수있어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및 대한민국이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