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선 기자)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32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장애인 이용자와 생활자들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엄성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장애인 시설 내에서 장애인 폭행과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장애인 시설에서 올바른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인권 구조과 서유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샬롬원, 예닮,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 3개 시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실태와 차별금지의 국제동향, 장애인 차별사례, 차별행위의 처벌과 대처, 인권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강의해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을 재조명함은 물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전했다.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