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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기계 도로주행 조심하세요

트랙터, 경운기 도로 주행 시 야간 등화장치 의무

(차민선 기자)강화군구 이상복은 봄철농번기 를 맞아 도로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의 도로주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강화를 찾는 여행객에게도 도로에서의 농기계 추월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강화군은 수도권 안에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많은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로 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승차해야 한다. 경운기, 트랙터의 옆 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도로에서 주행하는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는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야간 주행에는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농기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반사판 등으로 나의 존재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특히 등화장치는 의무 부착하는 것으로, 야간 주행 시 점등하고 운전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 도로 주행 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로에서 선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진행해야 하며,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점등해서 방어운전을 해야만 한다. 또한 교차로를 통행할 경우나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핀 다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차 시에는 갓길 흰 선 밖에 정차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농기계는 음주측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하는 농업인이 자주 목격된다. 하지만 이것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기계 사고가 농기계 조작 중에 주로 발생하였으나, 근래에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주행 중의 크고 작은 사고가 강화군에서도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귀중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