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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훈 기자)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위택스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9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