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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인천 동구, 연 5.5% (동구청에서 3% 이자보전, 대출자 2.5% 이하)로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송성춘기자]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담보여력 부족으로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 여건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구청이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대출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관은 신한은행으로 보증한도는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5.5% 이하(동구청에서 3% 이자보전, 대출자 2.5% 이하)로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경제과(☎032-770-6403)로 제출하면 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받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활력 넘치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