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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소화전 주변 5M 내 주·정차 강력대응

1분기 196건 적발 주택·상가 밀집지역 집중 단속 등

[김세연기자]-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가 9일 밝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1분기에만 196여건에 달해 지난 일 년간 단속건수 462건에 40%에 육박했다.

 

 


 
현행법상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인천지역에는 지상식 소화전 8,100여개가 소방관서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출동 중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이 도착 시간 지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