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5톤급 중국어선 1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5일 오전 9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6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9km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5톤, 목선, 승선원 5명)는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5명과 함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연평도 해역에 중형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총 1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987척을 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