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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양화대교에 오르나??

또 다시 양화대교 고공농성...

(차덕문 기자) 40대 남성의 고공농성으로 양화대교 일대가 통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구조물 위에 40대 K씨가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쪽 2개 차선을 막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강풍으로 인해 밑에 펼친 에어매트를 고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아치 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화대교 양쪽 2개 차선을 막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교통정보센터 SNS에는 "[07:50] 양화대교 구조작업으로 인해 양화북단 ↔ 양화남단 양방향 1,2차로 통제되고 있으며 여파로 후미 정체 심하오니 운행에 참고하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현장에 도착한 K씨의 동료에 따르면 K씨는 11일 예정인 해태제과 신규상장에 반대하며 2주 전부터 시위를 벌여왔다.

 

K씨의 동료는 “K씨가 이날도 용산구 남영동 해태제과 앞에서 시위하던 중 갑자기 양화대교에 올랐다”며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고 밝혔다.

 

K씨는 오는 11일 해태제과의 신규 상장을 반대한다며 이곳에 올랐다.

 

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김씨가 옛 해태제과의 소액주주로 신규상장을 반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해태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태제과는 1997년 부도로 인해 제과 사업 부문만 해외 법인에 매각된 뒤, 2005년 크라운제과가 인수해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씨는 제과 사업 부문이 제외된 옛 해태제과의 소액주주로 이 회사는 '하이콘테크'로 사명을 변경한 뒤 2003년 사라졌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김씨는 현 해태제과의 주주가 아니다"며 "이미 법정에서도 김씨의 주주권은 없다는 판결이 났기에 신규상장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60대K씨또한 지난 3월24일과 4월25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와 오전 8시에 이곳에 올라 평균 약 4시간 동안 머물렀다. 

 

앞서 두 차례 오른 김씨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랐다. 김씨는 1985년 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 서울 공장 보일러실에 입사한 뒤 파업을 준비하며 무단 결근하자 사측으로부터 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세아제강에 김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권고를 내렸지만, 김씨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계속 시위를 벌였다.

 

김씨의 요구 사항은 4월1일부로 회사 복직 31년간의 밀린 임금 지급 복직 시 현재 세아제강 기능직 사원의 31년차 경력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 등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과 정상적 근무가 불가할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적법한 인사절차에 따른 것이라 복직이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가 또다시 무리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김씨가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쟁 운동일 뿐 힘 없는 해고 노동자의 호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 관계자 모두 이들의 소동으로 "회사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근거 있는 주장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만 들어달라고 해 난감할 때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두 차례 양화대교 아치에 올라간 김씨를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의 혐의는 농성 당시 현수막을 무단으로 펼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아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현수막을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