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20톤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8일 새벽 1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약 2.5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약 5km 침범해 불법조업 한 후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도주한 무허가 저인망 중국어선 A호(20톤, 목선, 승선원 3명)를 검거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 A호 선장 B씨(50세, 남)는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소라 등 어패류 약 5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7일 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