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천 기자)김포시 고촌읍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자문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자문기관은 염규상 법률사무소와 유영태 세무사로 주민이 사무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상담 서비스는 물론 읍민을 상대로 한 법률·세무 분야 공개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 자문 변호 및 세무상담 운영은 2016년 고촌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사업 중 하나로, 자문료 부담으로 법률 및 세무상담에 주저했던 고촌읍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자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상담을 맡아준 자문기관에 고마움을 전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고촌읍 주민은 누구나 고촌읍주민자치센터(031-986-527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