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는 오는 4.2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5.9일이후 안전을 저해하는 선상 바다낚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대상은 ▲승선명부 허위작성,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 구명조끼 착용, ▲승객 선내 음주, ▲정원초과행위, ▲선장․선원 음주운항 등이다.
아울러 승객들을 대상으로도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펼쳐 불법 낚시어선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이를 위해 모든 가용인력과 경비함정을 총 동원하여 항․포구 및 주요 낚시영업해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항공기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포착한 후 경비함정 및 관할 안전센터와 공조하여 검문․검색을 하도록 하는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장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은 1~3개월간 영업정지, ▲승선명부 허위작성은 100만원의 과태료,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은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정원초과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승객들도 선내 음주행위를 하거나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인천해경에서 금년 들어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 3건, 영업구역위반 1건, 출입항미신고 1건 등 총 5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