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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상 바다낚시 불법행위단속

인천해경, 선상 바다낚시 불법행위단속

[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는 오는 4.2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5.9이후 안전을 저해하는 선상 바다낚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대상은 승선명부 허위작성,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 구명조끼 착용, 승객 선내 음주, 정원초과행위, 선장선원 음주운항 등이다.

        
아울러 승객들을 대상으로도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펼쳐 불법 낚시어선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이를 위해 모든 가용인력과 경비함정을 총 동원하여 항포구 및 주요 낚시영업해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항공기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포착한 후 경비함정 및 관할 안전센터와 공조하여 검문검색을 하도록 하는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장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은 1~3개월간 영업정지, 승선명부 허위작성은 100만원의 과태료,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은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정원초과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승객들도 선내 음주행위를 하거나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인천해경에서 금년 들어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 3, 영업구역위반 1, 출입항미신고 1건 등 총 5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