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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유권자7명 비례대표 투표 못해

남양주 유권자7명 비례대표 투표 못해

(차덕문 기자)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날 남양주 진접읍 제 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를 못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쯤 투표 시작에 맞춰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투표소를 찾은 첫 번째 부터 일곱 번째까지 유권자 7명은 지역구 후보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는 받았지만,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2장이 지급돼야 하는 투표용지가 1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례대표 투표는 못했지만 총선후보 투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교부받아 추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 신원이 확인돼 비례대표 투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는 추가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투표 못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 측은 “이들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실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지 않았다“며 ”이들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에 대해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만 투표 참가 순서를 일련번호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어 해당 유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소 내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돼 있더라도 투표장면 촬영이 금지돼 있는 데다 학교 내의 CCTV에 촬영됐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유권자는 “현장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추가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곧바로 기표소로 가도록 안내했다”고 한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측은 ”수차례 현장 사무원 등에게 이를 추궁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