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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변 불법어업‧어구 강력 단속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배제 및 불이익 내용 홍보

[김국현기자]나주시는 지역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배제 및 불법어업자 명단을 관할 수협 또는 농협에 통보해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시는 내수면어업 허가(자망) 어업인 65, 신고(투망) 어업인 7명 등을 대상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어업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활동도 벌였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최근 빛가람대교 다리 밑에서 불법어구(삼중망)를 갖고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했지만 도주한 뒤여서 불법어구를 수거하는데 행정력을 낭비 하고 있다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철거를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