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조금백령도 22.1℃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면세점업체 8곳 환율담합

면세점 업체들 “이익 위한 행위 아니다” “고시기준율 적용해 환율 정해”

(차민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면세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기준환율을 담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근 해당 업체들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고 면세점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최종 심결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최종 판정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선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판단이 면세점 추가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롯데 신라 SK 등 8개 면세점업체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에 면세점업체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면세점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해 판매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8개 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환율 담합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환율을 정했다”며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담합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해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국산품의 외화 표시 가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가격을 매일 바꿀 수 없었던 점 때문에 1위 사업자와 환율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면세점업계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담합 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3개 이상 업체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