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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해범 김하일 징역30년구형

시화호 토막살해범 김하일 징역30년구형

(오훈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시화방조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K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48)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또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48)는 지난해 4월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여부를 추궁하는 아내 한모(당시 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시화호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K씨(48)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씨가 과거 중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중국 길림신문은 지난 1996년 중국 투먼시에서 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하천 다리 밑에 유기한 용의자가 김하일씨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안국은 같은 마을에 살던 K씨(48)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김씨가 도망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발생한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이 투먼시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19년 만에 김하일씨의 혐의를 확인한 중국 공안국은 한국 사법기관과 공조해 김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