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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에 더민주,국민의당 갈등

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에 더민주,국민의당 갈등

[김세연기자]-중앙선관위가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 사용에 대한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이에 총선에 뛰어든 야권후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후보들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금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당 홍보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이 당 대표 명의로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양자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을 ‘야권 단일 후보’라고 칭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엔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는 인천지방법원의 ‘야권 단일 후보 확정’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더민주와 정의당) 두 개 야당의 연대 합의가 있었다면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태안) 는 1일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김 후보는 안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 단일 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인천지법의 판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야권 단일 후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존 판단을 번복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3개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경우와 이들 3개 정당 중 2개 정당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나머지 1개 정당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이들 3개 정당 후보자가 있고, 그 중 2개 정당만이 후보를 단일화를 한 경우엔 단일화에 합의한 정당명을 병기하고 단일화 후보자라고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 단일 후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이미 인쇄된 선거벽보엔 선관위가 작성한 안내문이 추가 부착되고, 공보문은 선관위가 작성한 안내문을 인쇄해 함께 발송된다.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또는 거리 현수막을 비롯해 연설·대담 차량, 해당 차량의 영상홍보물, 어깨띠·옷·피켓 등의 소품 및 명함 등에 이미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엔 후보자가 보완해야만 한다.

 중앙선관위가 오락가락하는 판단으로 4.13 총선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한 가운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