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2시경 송현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발생하여 동구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직경 5미터, 깊이 4미터 규모의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4월 1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동구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중지 및 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공사시작 단계에서부터 동구의회가 제기하였던 공사 강행 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로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 우려에 대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공사를 강행한 국토교통부에 모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동구의회는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하였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터널굴착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통과 지역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 대해 즉각 배상하고 통과지역 토지를 수용하라“는 뜻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