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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메르세데스-벤츠 검찰고발

국토부,메르세데스-벤츠 검찰고발

(차덕문 기자)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350d 4개차종(S 350d, S 350dL, S 350d 4Matic, S 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 1월27일부터판매하였다

벤츠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으며,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월 29일)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 코리아의 해당 차량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 코리아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