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휘기자]-17일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A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B 외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A를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A 국회의원측은, “이번 사건은 당시 근무하던 전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의 허위회계보고로 밝혀졌고, A국회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A국회의원이 사용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관위의 검찰 수사 요청은 A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밝혀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그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마치 A국회의원이 위반 사실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진실을 오해하게 만드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밝힌, 「회계책임자 B씨는 되돌려 받은 금액 가운데 4000여만 원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A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경비와 사적인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해 본 결과, 그 비용은 당시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직원의 식비와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것”이라며, ‘A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발표는 A국회의원실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