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덕문 기자)지난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A(63)씨와 B(68)씨가 소주를 나눠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10일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주민이 마시고 남은 소주와 소주잔에서 농약 성분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마을회관에는 주민 4~8명 가량 있었고 이들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소주를 멸치와 함께 나눠마시다 변을 당했다.
1명 숨지고 1명 중태에 빠진 농약 소주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지는 사건을 일컫는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시골 마을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사건 이후 마을회관은 문을 닫았고, 이후 5개월여간 마을 행사와 모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사와 경찰이 조용한 마을에 연일 들이닥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주민들까지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피의자 할머니의 경우 평소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부하기 일쑤였다는 후문이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 4명은 모두 마을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서는 11일 박 할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 가족이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박 할머니의 진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