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조금백령도 22.1℃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인천 동구선관위,각 정당 당원집회 금지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당원수련회 등 금지

[송성춘기자]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14일부터 선거일인 413일까지 공직선거법규정에 에 따라 각 정당은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41(당원집회의 제한)에 따르면 각 정당이나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교육 그 밖의 명복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이 기간 동안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