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춘기자]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1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규정에 에 따라 각 정당은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에 따르면 각 정당이나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교육 그 밖의 명복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이 기간 동안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