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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2,4새마을금고 1백억원 차명계좌 의혹 논란

산곡2,4새마을금고 1백억원 차명계좌 의혹 논란

 

[김영준기자]산곡2,4새마을금고가 개인사업자가 예치한 1백억원을 수십명의 차명계좌에 분산시켜 목적 외에 운영되고 있다고 일부 대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임원진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는 지급된 것처럼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급여도 일정하지 않아 공금유용 등 횡령부분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24A씨는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11년 당시 재직 중인 이사장이 직원들 사이에 싸움에 있어서 확인해보니 당시 실무책임자인 전무가 이사회에 보고도 없이 개인사업자 O모씨로부터 1백억원의 예금유치를 하면서 높은 이자(4,5%) 지급과 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4050여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실무 직원에게 진술을 듣고 즉시 차명통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장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영수당 월 4050만원 13개월(550만원)치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장부상에는 지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직원들의 성과급여도 일정하지 않는 등 공금 지출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나 이사장에 보고 및 의결 없이 고객이자 추가대납, 법인카드 불법사용, 3지점 건물 취득세 성실납부 미 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가납부 등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비용(35000만원)이라며 대납토록 하는 등 실무책임자의 부당한 행위로 금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고객들 유치에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중앙회 검사에서 새마을 금고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금고 직원 다수가 중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조치 전 사직한 최종결재 권한이 있는 간부가 이를 감추고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어 근무(새마을금고법 제21(임원의 결격사유)113)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감사팀은 예금거래신청서 확인 결과 실명확인증표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고, 업무취급자가 명의자 본인이 내방하였다 진술하고 있다면서차명계좌를 개설토록 알선, 중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 예금이자 추가지급, , 수신 금리운영. 우대금리 적용방법, 이사회 미의결, 이사회 위임사항 이행 소홀 등 전 이사장 관리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어 금고운영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내역확인이 불가하여 위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선거와 관련 당시 실무책임자가 사표를 제출해, 징계면직 조치가 아닌 의원면직되어,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역본부는 법리적 해석에 의해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금고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금고의 편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금융조사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현 임원진에 대한 법적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2·4동 C 팀장은 기사내용은 1월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라며,중앙인천지방본부로 알아보라고 했다. 중앙인천지방본부 D과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내용은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며 특별히 중앙인천본부에서 반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