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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용기 일제단속

인천 중부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송성춘기자]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2일부터 265일간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용기 일제단속에 나선다.

 

​                  

 21개조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 운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시설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중요사항 미비 위험물안전관리자 미 선임 및 취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등 저장취급기준 위반 여부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 중소형 용기는 경고표시 준수 여부 , 대형 운반용기는 용기검사필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및 별표 19)에 정한 경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단속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위험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적발 시 조치가 따를 것.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업체들은 평소에 위험물과 용기관리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