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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

경찰·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 벌여, 가격조사도 병행 실시

[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과·수산사무소·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 등과 함께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함께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 5가지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도 실시됐다.

가격조사 결과 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평균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가격동향 파악 및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