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불공정행위 거래행위 경험 15.1% 중 하나로마트가 34.1% 차지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고,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으며,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여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번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의 순으로 응답했다.이번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하고 있으며(중소기업청, 2014.3월말 기준)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운영(자료 : 농협연감, 2014년 말 기준)하고 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그러나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동안 정부의 조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매출 11조 3,632억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고 유통벤더 활용은 2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한편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