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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교육으로 막아야

부모세대의 자녀양육 방법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

(차민선 기자)2014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학대 행위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1만76건)이었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또는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6,200건)나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있는 경우(3,050건)도 적지 않지만 이 또한 아이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란 점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크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일차적인 원인은 부모들이 양육 방법을 모른다는 것에 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신체·정서적 폭력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학대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훈련 과정이 없으며, 단지 부모 자신의 성장경험에 의존하여 자녀를 훈육하고 있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부모세대의 자녀양육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변화하는 현대 가족에 맞춰 사회적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가정 내 체벌 금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안적 훈육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혼인신고, 출생신고, 보육시설·학교 진학 등 다양한 단계에서 부모들에게 양육 교육을 받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