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새누리당 민현주(비례대표·사진) 의원은 오늘 1월 28일(木)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시행중인 법률은 이른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불리는 박근혜대통령의 대표적인 여성공약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유산위험이 높은 임신12주 이내 또는 조산위험이 높은 32주 이후에 있는 임신근로자에게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시상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신청한 법안들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토대로 평가한다.
민의원은 “최근 우리 직원의 아내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