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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설․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제수․선물용품 및 농수축산물 중점 단속

(차민선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대보름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정부적 식품안전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먹거리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단속기관간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은 1.18(월)부터 2.19(금)까지 33일간 실시하고, 설․대보름 제수․선물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