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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2016년 확대전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2016년 확대전망

(차덕문 기자) 2015년 7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2016년에는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된 이후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돼 수혜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2016년에는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수준은 유지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 인상되고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도 2.4%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의 경우 188만 8,317원)이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형태를 고려해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4인가구 27만 6천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30일에서 60일내에 수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