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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복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천 연수서 연수지구대 순경 신기성

최근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122일경 작성자가 글을 쓰는 바로 하루 전에는 청주에서 보복운전에 뺑소니를 저지르고 달아난 외국인을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보복운전의 정의와 신고 및 예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봐도 위험한 상황이 떠오르면서 오싹하게 만드는 중대범죄인 보복운전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시 그 현장상황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동영상이나 목소리 등이 나올 수 있도록 중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 뒤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또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모바일앱(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입증할 증거영상을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이해심을 깨닫자입니다.

운전 중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함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잠시 깜빡 작동 시키거나 손을 한번 들어서 사과의 뜻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복운전 가해 경험자 10명중 8명은 상대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었더라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운전 습관이나 서로 맞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오해하기 보다는 개구리 올챙잇적 생각하기혹은 상대편 자동차엔 나의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깨끗한 교통질서를 위해 함께 이해하고 노력하는 멋진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