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친아버지가 11세 초등학생 자녀를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우선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삼고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착한신고112’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징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가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착한신고112’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근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주시고,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4호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일어난 부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다시 한 번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모들은 성숙되고 올바른 양육방식으로 아이들을 보다 바른 길로 가정교육 시키시고, 시민들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과 애정,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