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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착한신고112’ 강화

신임 287기 연수경찰서 순경 유별라

인천 연수구에서 친아버지가 11세 초등학생 자녀를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우선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삼고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착한신고112’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징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가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착한신고112’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근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주시고,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5조 제14호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일어난 부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다시 한 번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모들은 성숙되고 올바른 양육방식으로 아이들을 보다 바른 길로 가정교육 시키시고, 시민들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과 애정,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