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조금백령도 22.1℃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생활보조비 지원

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생활보조비 지원

[김영준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하였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58월 국민체육진흥공단(대표 이창섭, 이하 공단)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가족 수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 지급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